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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소방간부 행정법 문제 2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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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임과장 2023. 1. 2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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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과장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날이 많이 추운데 감기는 안걸리셨는지 모르겠네요. 

옷 따뜻하게 입으시기 바랍니다. 

 

소방간부 행정법 문제 2번 해설을 올리려고 합니다. 

2. 행정기본법상 기간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O] 행정기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옳은 지문이다.

행정기본법 제6(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은 지문이다.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을 일, ,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

 

[O] 행정기본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옳은 지문이다.

행정기본법 제6(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간을 일, ,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X] 행정기본법 제6조 제2항과 제2호 규정에 따르면 익일이 아니고 그 날로 만료하기에 틀린 지문이다.

행정기본법 제6(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기간은 그 날로 만료한다.

 

법령등의 시행일을 정하거나 계산할 때에는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O] 행정기본법 제7조 제1호 규정에 의해 옳은 지문이다.

행정기본법 제7(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 법령등(훈령ㆍ예규ㆍ고시ㆍ지침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행일을 정하거나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법령등의 시행일을 정하거나 계산할 때에는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O] 행정기본법 제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옳은 지문이다.

행정기본법 제7(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 법령등(훈령ㆍ예규ㆍ고시ㆍ지침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행일을 정하거나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번 문제에 대한 해설을 해보았습니다. 
조문 문제로 전부 구성이 된 문제 였습니다. 
조문은 자주 자주 보고 익혀야 하니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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