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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소방간부 행정법 문제 25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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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임과장 2023. 2. 1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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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25번까지 해설작업을 마쳤습니다. 

와~~~

 

23년 소방간부 행정법 문제 25번 해설

 

25. 공물의 사용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재래시장 내 점포의 소유자는 점포 앞 도로에 좌판을 설치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

[O] 재래시장 내 점포의 소유자가 점포 앞의 도로에 대하여 일반사용을 넘어 특별한 이해관계를 인정할 만한 사용을 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소유자는 도로에 좌판을 설치·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대판200468311)

 

해안도로 및 해변도로가 개설되고 녹지공간이 조성됨으로써 어선어업자들이 해수욕장의 백사장 등에서 어선을 양륙정박하거나 어구의 수리보관 등을 하는 것이 불가능함에 따른 피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O] 해안도로 및 해변도로가 개설되고 녹지공간이 조성됨으로써 어선어업자들이 대천해수욕장의 백사장 등에서 어선을 양육·정박시키거나 어구의 수리·보관 등을 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불편은 결국 공공용물인 대천해수욕장의 백사장 등에 대한 위 선정자들의 일반사용이 적법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제한됨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여기에 피고가 어선의 정박 등을 위하여 마련한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각종 보완대책을 고려하면 그러한 불편도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판9535300)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의 점용은 일반인의 자유사용을 배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용에 해당하여 도로의 보통 사용이나 다른 사용 형태와 양립하지 못한다.

[X] 도로의 특별사용은 반드시 독점적,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도로점용부분이 동시에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다고 하여 도로점용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대판908855)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다음 그 사용수익하는 자에 대하여 하는 사용료 부과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이행청구라 할 수 없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O]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다음 그 사용·수익하는 자에 대하여 하는 사용·수익허가취소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라 할 수 없고, 이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대판9617325)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하천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지나지 아니하고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라 할 수 없다.

[O]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하천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지나지 아니하고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라 할 수 없다.(대판201227404)

 
1번 부터 25번까지 모든작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보람된 작업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파이팅입니다. 
공부하는 임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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