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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소방간부 행정법 문제 19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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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임과장 2023. 2. 1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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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오늘 인사를 많이 하는거 같습니다 ㅎ

 

18번에 이어 19번 해설을 완료해서 포스팅합니다. 

 

23년 소방간부 행정법 문제 19번 해설

 

19.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이란 학문상의 공물을 뜻하며 도로 등과 같은 인공공물뿐만 아니라 동산및 동물도 이에 포함된다.

[O]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 말하는 영조물은 본래 의미의 영조물이 아니라 공물을 말하는 것이고, 국가배상법상의 영조물에는 개개의 물건뿐만 아니라 집합체인 공공시설도 포함된다. 또한 부동산, 인공공물, 자연공물 및 동물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하명호 행정법 제4481쪽 참조)

 

예산부족 등 재정사정은 영조물의 안전성 정도에 관하여 참작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절대적인면책사유는 되지 않는다.

[O] 영조물 설치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의 축조에 불완전한 점이 있어 이 때문에 영조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완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그 하자유무는 객관적 견지에서 본 안전성의 문제이고 그 설치자의 재정사정이나 영조물의 사용목적에 의한 사정은 안전성을 요구하는데 대한 정도 문제로서 참작사유에는 해당할지언정 안전성을 결정지을 절대적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판661723)

 

③ 「국가배상법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X] 5(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미 존재하는 하천의 제방이 계획홍수위를 넘고있다면 그 하천은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새로운 하천시설을 설치할 때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제정한 하천시설기준이 정한 여유고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안전성이 결여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O] 이미 존재하는 하천의 제방이 계획홍수위를 넘고 있다면 그 하천은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하천이 그 후 새로운 하천시설을 설치할 때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제정한 '하천시설기준'이 정한 여유고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안전성이 결여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200148057)

 

영조물의 설치관리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며,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당해 영조물의 구조, 본래의 용법, 장소적 환경 및 이용상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O]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 말하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당해 영조물의 구조, 본래의 용법, 장소적 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판9924201)

 
배상의 주체를 살짝 바꿔놓았네요. 
주체를 바꾸는 문제는 많이 나올수 있으니 유의합시다. 
공무원 인원 채용이 많이 줄어 속상한 분들도 많을거 같아요.
그래도 포기하시면 안되고 내자리 하나를 위해 파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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