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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소방간부 행정법 문제 18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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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임과장 2023. 2. 1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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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17번에 이어 18번 해설입니다. 

2번 지문은 음... 좀...

별로인거 같아요. 

완전성을 안전성이라고 해놓았네요. 

23년 소방간부 행정법 문제 18번 해설입니다. 

 

18.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의 경우,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과 마찬가지로 정보주체가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X]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손해배상책임)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안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X] 개인정보 보호법 제3(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집단분쟁조정의 기간은 개인정보 보호법49조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X] 개인정보 보호법 제49(집단분쟁조정) 집단분쟁조정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보아야 하고,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O]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보아야 하고,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나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판2014235080)

 

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해야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과 법인을 말하며 단체 및 개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X] 개인정보 보호법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조문이 많았던 문제네요. 

조문은 눈에 많이 노출을 시켜야 합니다.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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