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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소방간부 행정법 문제 14번 해설

공부

by 임과장 2023. 2. 1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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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오늘 컴퓨터를 교체 했는데 문제가 생겨 

해설이 너무 늦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주말동안 열심히 해서 최대한 많이 올려보겠습니다. 

 

오늘은 23년 소방간부 행정법 문제 14번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14.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토지나 건물의 인도명도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O] 피수용자 등이 기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수용대상 토지의 인도의무에 관한 구 토지수용법 제63, 64, 77조 규정에서의 '인도'에는 명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명도의무는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면서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한 것이지 대체적 작위의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판20042809)

 

②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가능하다.

[X] 대집행의 대상의무는 작위의무에 한하고, 부작위의무 및 수인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대집행비용납부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계고처분을 전제로 행하여진 대집행비용납부명령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O] 대집행비용납부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청구원인으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계고처분을 전제로 행하여진 대집행비용납부명령도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대판9314271)

 

④ 계고를 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내용과 범위는 반드시 시정명령서나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특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

[O] 행정청이 건축법 제42 제1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제1항에 따라 건축법위반건축물의 철거를 명하고 그 의무불이행시 행할 대집행의 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위와 그 의무불이행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행위의 내용과 범위는 반드시 철거명령서나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특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대판89454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의한 협의취득 시 건물소유자가 협의취득대상 건물에 대하여 약정을 하고서 불이행한 경우, 그 건물의 강제철거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법 적용되지 아니한다.

[O] 협의취득시 건물소유자가 매매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철거의무는 공법상의 의무가 될 수 없고, 이 경우에도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대집행을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철거의무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판20067096)

 

늦어서 다시한번 죄송함을 전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많으셨습니다.

임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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