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가고 있네요.
요즘 개인적인 일이 좀 많아 글을 잘 못 남기고 있네요.
최선을 다해 볼게요.
오늘은 23년 소방간부 행정법 9번 문제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9.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 있다.
[O]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고, 그와 같은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도 있다.(대판2005다65500)
②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그 부담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면 그 부담은 당연무효가 된다.
[X]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판2008다56262)
③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상 특별한 근거가 없는한 부관을 붙일 수 없고 만약 부관을 붙였다고 할지라도 무효이다.
[X] 수익적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는 재량행위에는 법령상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대판2009다99433)
④ 행정처분에 부수하여 그 처분의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부담은 주된 행정처분과 독립하여 그 자체만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X]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인 부담의 경우에는 다른 부관과는 달리 행정행위의 불가분적인 요소가 아니고 그 존속이 본체인 행정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이므로 부담 그 자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판91누1264)
⑤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의 인가는 행정청의 기속행위에 속하므로 처분청으로서는 공익상 필요 등에 의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여러 조건(부담)을 부과할 수 없다.
[X]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의 인가는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가진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므로, 처분청으로서는 법령상의 제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익상 필요 등에 의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여러 조건(부담)을 부과할 수 있다.
(대판2007두6663)
23년 소방간부 행정법 문제 11번 해설 (0) | 2023.02.07 |
---|---|
23년 소방간부 행정법 문제 10번 해설 (0) | 2023.02.06 |
23년 소방간부 행정법 문제 8번 해설 (0) | 2023.02.02 |
23년 소방간부 행정법 문제 7번 해설 (0) | 2023.02.01 |
23년 소방간부 행정법 문제 6번 해설 (0) | 2023.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