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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소방 공채 행정법 문제 21, 22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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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임과장 2023. 7. 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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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행정법 해설을 이어가겠습니다. 

 

23년 소방공채 행정법 총론 문제 21번, 22번 해설입니다.

 

21.행정상 손실보상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사용수익에 대한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고 있는 경우,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청의 제방부지에 대한 점유를 권원 없는 점유와 같이 보아 관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 토지가 구 소하천정비법에 의하여 소하천구역으로 적법하게 편입된 경우 그로 인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가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 소하천정비법 제24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관리청의 제방 부지에 대한 점유를 권원 없는 점유와 같이 보아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란2018284608)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피해보상제도가 수익적 행정처분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전염병예방법취지와 입법 경위 등을 고려하면 그 실질은 피해자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에 가까우므로 그 인정 여부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타당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O] 구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피해보상제도가 수익적 행정처분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구 전염병예방법의 취지와 입법 경위 등을 고려하면 실질은 피해자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에 가까우므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위와 같은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타당한 결정을 해야한다.(대판2014274)

 

제방부지 및 제외지가 유수지와 더불어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되는 이상 그로 인하여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고, 보상방법을 유수지에 대한 것과 달리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O] 제방부지 및 제외지가 유수지와 더불어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되는 이상 그로 인하여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보상되어야 하고 보상방법을 유수지에 관한 것과 달리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 전에 국유로 된 제방부지 및 제외지에 대하여도 특별조치법 제2조를 유추적용하여 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판201127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등 공급시설과 같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공공필요성의 요건이 충족된다.

[O]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명시적으로 도로 등 교통시설, 학교·운동장·문화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과 같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자체에 있어서 공공필요성의 요건은 충족된다 할 것이다.[헌재결2009헌바79(전원)]

 

 

22.자신이 소유한 모텔에서 성인 과 청소년 을 투숙시켜 이성 혼숙하도록 한 사실이 적발되어 A도 관할 B군 군수 으로부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려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본 사안은 이른바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O] 행정소송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옳은 지문이다.

 

18(행정심판과의 관계)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사안에서 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불복은 A도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한다.

[O] 행정심판법 제6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옳은 지문이다.

 

6(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2.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장, 소속 행정청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의회(의장, 위원회의 위원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등 의회 소속 모든 행정청을 포함한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한 경우, 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O]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옳은 지문이다.

 

20(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의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을 한 경우, 이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X]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규정과 대법원 판례(대판9715432 참조)에 따르면 처분행정청은 재결에 귀속되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에 틀린 지문이다.

 
 
해설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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