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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지방직 7급 행정법 문제 4번 해설

공부

by 임과장 2023. 2. 2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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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2월의 마지막날이네요. 시간이 정말 잘 갑니다. 

2월도 마무리 잘했으면 합니다. 

행정법 해설을 오늘도 하려고 합니다. 

22년 지방직7급 행정법 문제 4번입니다. 

도움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군요 ㅎㅎ

해보겠습니다. 

 

 

4. 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O] 행정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옳은 지문이다.

28(과징금의 기준)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상한액

 

행정기본법28조제1항에 과징금 부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므로 행정청은 직접 이 규정에 근거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X] 행정기본법 제28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개별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부과를 할 수 있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28(과징금의 기준)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영업정지처분을 내릴 것인지는 통상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O] 일반적으로 재량행위로 보고 있으므로 옳은 지문이다.

 

과징금부과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O] 과징금부과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한다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판20135005)

 

 

과징금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해보았습니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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